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지금 클라우드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다.
클라우드법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뒤처진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 시장을 키우고 민간으로의 영역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도 염두에 뒀다.
가장 기대를 모은 분야는 인프라형소프트웨어(IaaS)다.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HW)를 IaaS 방식으로 전환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서비스 도입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7월에야 공개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공공기관 도입을 지연시킨 셈이다. 여기에 보안인증,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망은 염원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법을 만들어 산업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으레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 업무 효율을 높여 주는 `스마트워크`를 제공한다. 공공 데이터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 높게 이용할 수 있어서 스타트업에 매우 유용하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클라우드법이 효과를 보려면 공공 분야가 서비스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래부의 목소리`만으로 공공기관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정보자원 등급제와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자부나 보안 인증제의 키를 쥔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 간 공감대 없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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