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심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돔페리돈 성분의 약이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약 7만8000건이 처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민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부인과 돔페리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고 오늘(7일) 밝혔다.
돔페리돈은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하는 위장관운동촉진제다.
돔페리돈은 이미 2004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 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5년 1월 8일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임부나 수유부에 투여시 "모유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모유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해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돔페리돈은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임부의 구토 증상 완화를 위해 7만8361건이 처방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돔페리돈이 1989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59개 업체에서 79개 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