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 보완 필요하면 보완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불법 보조금 문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안으로 보조금 출처를 알 수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 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각각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통법 도입 초기에 도입이 검토됐으나 휴대폰 제조사의 완강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행 단통법에서는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시하도록 했다.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이유는 제조사의 영업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내 휴대폰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이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통신사가 휴대폰 제조사에 장려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삼성전자, LG전자는 각국 실정에 따라 각기 다른 장려금을 지원한다. 국내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이보다 낮은 국가 통신사에서 장려금을 더 요구하는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문제는 제조사 장려금이 숨겨지면서 불법 보조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숨겨진 금액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면서 이른바 `호갱`으로 전락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단통법이 정책 목표로 삼은 소비자 차별 근절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은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다.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산, 알뜰폰 활성화, 통신료 인하 등에서 당초 정책 목표를 실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치고 빠지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적지 않다. 소비자 차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변 의원은 “자동차를 수입한다고 해서 제조국 마케팅 정책까지 보지는 않는다”며 제조사의 영업 비밀 보호론을 반박했다. 관계 당국은 법을 제정하고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그냥 흘려 넘겨선 안된다.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대안이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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