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누진세 소송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 씨 등 17명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각각 8~133만원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독점사업자인 한전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약관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에 기반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나라에서도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 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누진제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