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정준영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6일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준영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성추문에 휘말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정준영은 상호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으며 곧 영상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 여자친구는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준영은 논란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고 tvN '집밥 백선생',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