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부지검에 따르면 오늘(6일) "정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통해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하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