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쉬워진다…국세청, 증여자산 조회 서비스 제공

증여 재산의 세금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Photo Image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자신고가 가능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증여자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증여세 신고가 크게 간편해진다.

증여세 신고는 자산을 증여 받은 시점부터 과거 10년치를 모두 합산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구조다. 그러나 기간이 길다보니 납세자들은 그동안 관련 내용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10년치 내역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홈택스의 증여자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납세자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이 갖고 있는 내용이 맞지 않아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전자 세정 덕분에 세무업무가 갈수록 편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