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G밸리 기업 6곳 중 1곳, 사업 접고 임대로 전환

최근 들어 G밸리 내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전체 입주 기업 여섯곳 가운데 하나다. 생산 활동을 통한 수익보다 사실상 불로소득을 취하는 입주 기업이 는 셈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G밸리 내 임대사업자 수는 1862개로 집계됐다. 기존 사업을 접고 임대로 전환했다. G밸리 입주 기업에서 16%가량이 임대 사업자다.

그렇다 보니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G밸리 입주 기업에서 임대사업자를 아예 제외시켰다. 실제 G밸리 내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G밸리 입주 기업이 불과 1년 사이에 1만1911개에서 9790개로 준 이유다. 6월 말 현재 입주 기업 수 9815개에서도 임대사업자 수는 빠져 있다.

2000개에 이르는 기업이 기존 사업을 접고 임대로 전환한 이유는 안정된 수익이다. 132㎡(약 40평) 기준 평균 임대료는 270만~280만원선이다. 평당 매매가도 800만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갑절로 올랐다. 임대수익률이 9%에 이르는 셈이다.

산업단지공단이 최근 확인한 결과 임대 사업 대부분이 한 업체가 대형 사무실 하나를 분양받거나 빌린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발된 임대 사무실은 두 곳으로, 각각 한 사무실을 40개와 20개로 나눴다. 쪼갤수록 임대 수입이 늘기 때문이다. 필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칸막이로 나눈 후 빌려 준다. 사무실 하나당 3.3~6.6㎡(1~2평)에 불과하다. 책상과 의자 하나 놓을 정도다.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스타트업이 주 고객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아예 본사를 판교나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고 기존 사무실은 100% 임대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임대 전문 사업자가 산업단지 안에 신규로 입주할 수는 없지만 사무실 임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8조의2는 조성원가 공급, 각종 조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에서는 1회 실사용 기업에 한해 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신규 산업시설을 취득하고 입주하면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다. 공장 등록 후 1년이 지나야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 전환은 물론 매매할 때도 산업단지공단에 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게다가 벽이나 기둥을 훼손하지 않고 칸막이로 사무 공간을 나눠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천장에는 화재경보기도 달아 소방법도 준수했다.

문제는 임대 사업 전환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신고는 의무 사항이다.

산집법 제53조에 따르면 입주 계약 내용 외에 사업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55조 1항에서는 공장 등록, 사업 개시를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해도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 사업으로 인해 정확한 입주 기업 파악도 어렵다. 재임대 형태로 들어온 사업체는 대부분 공단과 입주 계약을 하지 않는다. 산업단지공단에서 2개월에 한 번꼴로 조사하지만 담당 인력은 4명뿐이어서 1만개가 넘는 기업을 전수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 가운데 전문 임대업자를 골라내기는 어렵다”면서 “법으로도 이를 제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련 법률 위반 사항 벌칙>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련 법률 위반 사항 벌칙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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