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年 60조 시설공사협회 총 회장 맡은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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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은 일 욕심이 많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일단 시도해야 직성이 풀린다. 총 시공 규모가 연 60조원에 달하는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가칭)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을 맡은 것도 이런 특유의 뚝심이 작용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4개 단체를 처음으로 뭉치게 한 데도 장 회장 열정과 친화력이 접착제로 작용했다.

서울 등촌동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실에서 만난 장철호 회장은 “제도개선을 통한 업역 확대 노력이 실적 증가는 물론이고 전기공사인 자부심도 높였다”면서 “업계 스스로가 규제 완화 필요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를 출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 회장은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연 시공규모 총 60조원에 달하는 4개 시설공사협회가 뜻을 모았다.

시설공사업계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계약제도 개선, 회원 권익신장 등 공통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하지만 각자 협회가 목소리를 내다보니 효율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

장 회장은 “정부, 주요 발주기관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건의하다보니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규제 개선이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상태로는 시설공사 물품구매발주, 대기업 참여로 제한되는 턴키·기술제안입찰 등 수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직접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산파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해 4월 전기공사협회 주축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가 참여하는 시설공사업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업계 공통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올해 4월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추가로 참여했다.

단체장 간담회에서 토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협회 상임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제도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조직적 체계를 마련하면서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를 출범을 확정하고 장 회장이 초대 연합회회장을 맡기로 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합회는 내년 상반기에 공식 출범한다.

장 회장은 “중소 시설공사업계 시장을 넓히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목적”이라면서 “공사업계 공동 목소리로 대외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행정기관도 업무 처리가 수월하고 업계도 보다 정확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전기공사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대중소기업간 공정 경쟁 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다. 대기업의 부문별한 시장 참여를 방치하면 중소공사업체가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전기공사 진입금지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중소공사업체 입찰 시장 참여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신용평가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014년 제19대 국회에 발의했던 공기업·공공기관 전기공사업 등록금지 법제화 조항도 제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도록 목소리를 낸다. 최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대기업 시장 참여 제한 필요성을 알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신용평가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는데 성공했다.

장 회장은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 신용평가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 공사참여가 올해 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부가 업계 건의 사항에 빠른 속도로 응답하고 있어 수많은 중소공사업체 어깨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최한 `전기공사분야 규제발굴 간담회`에서는 △공기업 전기공사업 민간시장 진출 제한 △태양광발전장치의 중소기업경쟁제품 품목삭제 및 공사발주 △국책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지명경쟁계약 범위 축소 △조달청 적격심사(신용평가에 의한 경영평가)완화 △공공발주기관 부당감액한 공사원가산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장 회장은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체계 개편에도 착수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지정된다. 전기전공 대학을 나와 40년 동안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초급전기공사기술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장 회장은 “전기 관련 전공자 가운데 자격증이 없는 기술자가 전기공사기업을 떠나고 있고 기업에 소속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서 “해외에서 전기공사 관련 석사, 박사학위를 따도 국내에서는 1000V 이하 내선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다 보니 우수한 인력이 전기공사업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전기관련 전공기술자가 중급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전기 전공 기술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전기공사협회는 기술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이 되는 인력의 현장 적용과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숙련된 기술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술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다”면서 ”업계는 우수한 실무용 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 회장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업안전기술환경국장에게 `베트남전기공사협회 설립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베트남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 설립을 위한 필수 정보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장 회장은 “베트남 정부와 전기공사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법·제도, 교육·재해예방시스템 등을 전수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기공사면허 상호 인정, 기술자 교류 등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사진=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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