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와 유해생활화확제품 관리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대책 촉구, 폭스바겐 리콜 미이행에 따른 차량 교체 명령 추진 등이 언급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낮은 원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500㎿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신청한 바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반려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추가 대책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해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한 사후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의 `옥틸이소티아졸론`(OIT)향균필터 회수 현황에 따르면 9일 현재 유해물질 OIT가 함유된 3M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향균필터 260만 2858개에 대한 회수결과는 총 73만 8402개로 28.3%에 그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 3월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기준초과제품 13종에 대한 판매금지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수거와 가장 큰 유통망을 차단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질책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얼마전 폐 질환으로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4등급으로 판정됐던 사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질병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폐 질환이 아닌 합병증 같은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신체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확대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결함시정(리콜)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차량 교체명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폭스바겐 차량이 교체 명령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검토 중인 환경부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이 나오면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