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마침내 첫발을 내디디게 됐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뒤 시행에 5년3개월이나 걸렸다. 공직자, 공립·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이다. 배우자도 포함돼 직접 대상자만 400만명이나 된다.
이 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각각 한도로 정했다. 직무와 상관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로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일부 세부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혼선이 우려된다. 농·수·축산과 식당 등 관련 업종의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 부패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깨끗한 접대 문화와 공정 사회 구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우려 목소리는 나올 만큼 나왔다. 지금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이 안착하려면 적용 대상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법망을 피해 보려고 편법을 쓰는 대신 법을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모든 법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경제 측면에서는 내수 위축이 염려된다. 자칫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조항의 무지와 실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다면 서둘러 바로잡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영란법 주사위`는 던져졌다. 공정하고 맑은 사회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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