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톡으로 오는 허위·과장 광고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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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되는 허위·과장 광고를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할 전망이다.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SNS 부당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표시광고법 전반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는 SNS를 이용한 광고도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는다.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신문·잡지·방송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의 정의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해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제공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하기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은 개인이나 기업을 `친구`로 등록해 정보를 공유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친구로 등록한 개인에게 전달한 광고에 문제가 있을 때 표시광고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연구를 거쳐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에 규정된 광고 정의를 구체화해 제재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대일 채팅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이뤄지는 의사교환까지 표시광고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표시광고법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선진국 규제 사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유형 부당광고 관련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광고 수단이 다양해지며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국민 안전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신유형 부당광고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법령 개선 등으로 제도적 기반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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