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통상,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등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순환전보 등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지정해 그 분야에서만 평생 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 조사 등을 거쳐 내년 2~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전문분야 선정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문가 육성과 부처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국제협상을 비롯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경제 파급효과가 크며 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이다.
전문직 공무원 선발은 재직자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해 우선 전환한다. 또 필요할 경우, 직무분야별로 업무내용과 필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규 채용으로 선발·육성한다. 계급은 5급 이상을 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개편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하고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게 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은 순환전보 인사에 따른 공무원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지원해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직 공무원 평가는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한다. 또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문직무급을 신설,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개발(HRD) 전략도 실행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