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는 법무법인 시헌과 법률자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P2P가이드라인 제정과 제도화에 있어 금융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시헌 법무법인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시헌은 대형 로펌과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핀테크, 벤처투자, M&A,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펌이다.
법무법인 시헌 주성훈 대표변호사는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P2P 대출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한국의 P2P 대출 및 크라우드펀딩 산업 발전과 제도적 보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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