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반덤핑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WTO 소송전이 우리나라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는 반덤핑 관련 쟁점 정부승소와 상계관세 관련 기준 패소쟁점에 대한 승소 등 압도적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경기불황 장기화로 일부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상소기구는 7일(제네바 현지시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확정 회람했다. 지난 3월 패널 판정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세탁기 반덤핑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WTO 상소기구는 반덤핑 관련 쟁점 등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다.
이번 분쟁은 2011년말 월풀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문제를 미국 상무부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2012년 최종판정을 통해 삼성과 LG 세탁기에 반덤핑과세 등을 메겼다. 삼성과 LG는 정부에 WTO 제소를 건의했고, 우리정부는 2013년 8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2016년 패널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고, 미국 측이 이에 상소했지만 우리정부도 맞상소로 대응 최종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미국은 이번 WTO의 결과를 늦어도 2017년 말까지는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분쟁에서 세탁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도 자체를 제소해 승소했다. 향후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의 보호무역 대응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선진국 보호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수출가격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높으면 이를 마진 계산 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해 최종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을 WTO에 제소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 대상해 포함시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상소심 판정 이행 여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분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수출업계와 공유해 세계 보호주의 대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