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정보를 퍼뜨려 2백억 원 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김선희 영장 전담 판사)은 이 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의 동생도 투자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형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동생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검찰은 이 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