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5년간 반환한 산업재산권 수수료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91억5100만원의 산업재산권 수수료(12만8490건)를 출원인에게 돌려줬다.
연도별로는 2011년 32억7000만원에서 2012년 33억5800만원, 2013년 34억4100만원, 2014년 40억8100만원, 2015년 50억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53% 가까이 급증했다.
수수료 반환 금액은 불수리(반려)가 전체의 39.6%(75억7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취소결정 27.7%(53억1000만원), 과오납 25.5%(25억5400만원), 수수료 사후감면 4.6%(우선심사각하 1.6%, 무효처분 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인에게 반환 안내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지급계좌로 수수료를 반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 세 차례까지 반환 안내서를 발송한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반환 안내서 발송을 위해 연평균 500만원씩 최근 5년간 총 2500만원의 우편 비용을 소비해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반환금액과 반환 건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유마다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허청은 수수료 반환 사유를 8가지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나, 세부 사유별로 코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유별 반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등록한 전체 특허를 일일이 찾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세부 사유를 코드화해 주요 반환 사유를 파악한 뒤 접수 단계 등 절차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수수료를 받았다 돌려주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특허청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특허청, 김규환 의원실 재가공)
(단위 :건, 천원)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