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인터넷은행 33.3% 지분 개정안 추진...여야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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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3.3%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33.3%는 19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짙다.

은행법(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3.3%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산업 자본이 은행주식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소 완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절충안으로 33.3%를 제시한 바 있다. 20대 국회 들어 여당이 한 발 물러서 야당 절충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이 19대 국회에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하는 개정안을 냈고, KT와 카카오도 50%를 원하고 있지만 거기까진 무리”라면서 “33.3%로 (실현 가능한) 수정안을 통해 연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지분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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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뱅크 준비법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KT와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없이는 금융 산업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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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현재 KT는 K뱅크 지분 8%,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각각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 지분은 4%에 불과하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KT, 카카오 등 IT기업이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업계도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로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물꼬를 터 주면 나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되고 다른 산업자본은 안되느냐는 논리로 은산분리 기본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특별 조항을 신설, 기존 은행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야당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금융 당국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야당에서 은행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몇몇 야당 의원은 절충안으로 33%를 제시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자본금 2500억원, 3000억원으로 올해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K뱅크는 9월 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금융 당국은 전산시스템과 보안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30일 내 본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11~12월 본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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