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거대한 태양광발전소로 탈바꿈…올해 12㎿ 설치

국가 산업단지가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력 요금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까지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린다. 올해 총 12메가와트(㎿) 규모 태양광이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12㎿ 태양광 발전은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만1840톤 줄이고, 유류 3670톤 절감, 나무로는 196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조해 벌이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국 산단으로 확대한다. 태양광 주관사업자로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이 사업 첫해인 2013년에는 기업규모와 일조량 등을 고려해 김해와 창원 산업단지에 8.5㎿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이듬해 12.5㎿ 규모가 추가 설치됐다.

올해 물량만 지금까지 설치된 총량의 절반이 넘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은 민간 태양광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산업단지 내 공장과 유휴부지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태양광 사업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가중치가 높은 지붕 공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공장주는 태양광사업자로부터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은 공장주가 무상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Photo Image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산단공이 전체 태양광 설치 사업을 주관하고, 한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로 구매 한다. 한수원은 이 REC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산단공과 한수원의 태양광 발전·REC 구매 협력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돼왔다.

태양광 사업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산단공의 규제 개선 노력도 한 몫을 했다. 산업부와 국토부, 산단공은 2014년 1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 계획 변경만으로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도 2014년 8월 추가 개정하는 등 태양광 사업의 확대 기반을 다졌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지구온난화와 국가 전력수급을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가 태양광 보급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며 “제조업 터전인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녹색산업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