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일 관보를 통해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정원은 국가·공공기관과 금융·언론사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 제정 배경을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안보 전략·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
국정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 처리기관, 시·도, 시·도교육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국가·공공분야 책임기관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운영한다.
국정원은 10월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정원 권한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