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한 세금폭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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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장승호 & 곽동남

많은 법인 CEO들이 본인의 법인 주식 가치를 모르는 경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주식가격을 관리도 하고 항상 거래가 되기 때문에 CEO가 모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법인의 주식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크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의 주식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있다. 바로 법인의 M&A(합병) 또는 주식의 이동(양도, 상속, 증여 등)이나 IPO(기업공개) 등의 경우이다. 대부분의 CEO는 이러한 일들이 당장 또는 향후 몇 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식가격도 단기간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원하는 방향을 잡지 않고 방치 하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CEO가 법인이 설립해 마지막에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서 언급한, M&A(합병) 또는 주식의 이동(양도, 상속, 증여 등)이나 IPO(기업공개) 그리고 폐업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CEO는 향후 폐업을 염두 해두고 기업을 경영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M&A나 IPO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이다. 그럼 결국은 주식의 이동을 통한 기업의 이전이다.

보통 법인 설립 시 주식가격을 5천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법인 CEO와 상담을 하고 법인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식가격을 계산한 결과, 평균 1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20~50만 원, 2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주식가격이 계산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기업이 성장함과 함께 법인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상장주식 가격 자체가 고평가 되도록 계산되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CEO에게 주식평가금액을 알려주면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렇게 높은 주식평가금액이 향후 세금으로 되돌아 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폐업 및 합병, 기업공개가 아니라면 언젠가 결국 주식의 이동이 실행이 될 것이다.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증여라면 증여세, 상속이라면 상속세가 부과 될 것이다.

그럼 처음 5천 원일 경우 주식가액이 50만 원(100배)으로 상승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심각성을 이미 눈치 챘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가격이라는 것이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주식가격을 관리해야 하겠다.

그러면 비상장주식 가격은 어떻게 평가되고 관리해야 될까? 원칙적으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이러한 시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한다. 그리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비상장주식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지만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본인 법인의 주식평가금액을 모르는 CEO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주식평가를 실시해보고, 향후 발생될 리스크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제거해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및 주식가액에 따른 법인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장승호 프로필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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