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원 다소비 국가로 분류된다. 한 해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 비용으로 연간 371조원을 지출한다. 그럼에도 수입 원유로 만들어진 재활용 가능 자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립이나 소각으로 버려진다. 정부는 이 같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은 단순 매립이나 소각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은 하위 법령과 시행령이 완성되면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률을 1%만 높여도 연간 639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법은 자원·에너지 위기는 물론 환경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금도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이다.
모두 자원을 아끼고 환경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특히 쓰레기종량제는 올해로 시행된 지 21년, EPR제도는 13년이 됐다. 이런 법과 제도 시행으로 자연 환경 개선은 물론 재활용 산업 발전에 불을 댕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PR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 수입하는 기업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플라스틱, 금속캔, 페트, 종이팩, 유리병, 스티로폼 등 6개 재질 포장재를 생산·수입하는 기업의 재활용 의무 대행을 위해 설립됐다. 의무 생산자인 기업은 환경부가 고시하는 재질별 의무량만큼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다. 분담금은 재활용사업장에서 재활용된 물량에 따라 지원금으로 쓰인다. 이 결과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약 64만톤에 불과하던 포장재 재활용량이 2015년 약 121만톤으로 갑절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제도 도입으로 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자원 재활용은 외형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생활쓰레기 가운데 절반 이상(56%)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 데도 매립이나 소각장으로 향한다. 또 분리 배출된 자원 가운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20~30%를 차지한다.
환경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포장재 재질 구조 규제가 미약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용 후 재활용을 하더라도 재생원료 품질이 떨어진다.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자원순환법에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문제점이 보완된 각종 대안이 담길 것으로 본다. 정부는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폐자원의 재활용량이 연간 1000만톤 이상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 규모도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면 신규 일자리도 1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대치가 현실이 되려면 무엇보다 전 국민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EPR제도 정착,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의 초석이 될 재활용 자원 분리 배출 실천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
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jskim@pk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