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가 이루어졌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 부패에 기인하여 무력해진 사회시스템과 법치주의의 몰각의 모습이 여러 참극과 스캔들로 드러나고 있다. 과도한 접대나 청탁에 대한 제제의 필요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을 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제 시행될 청탁금지법은 그 적용대상 기관이 4만 개가 넘고,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인원은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도로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방적이고 포괄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기관이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규범을 강제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부조리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부패행위를 일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형법 외에도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부패 문제와 공직사회와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문화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법률이 남용되어 공무원이나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성의 문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문제,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의 문제 등의 논란은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에 대해 전자신문인터넷과 법무법인 태일이 9월 8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9월 28일 시행되는 법안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사전 질의 및 현장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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