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진해운 지원 불가...법정관리 수순 밟나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경영정상화 절차(자율협약)지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산업은행측은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한진그룹측 최종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과 동시에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정상화 절차를 진행했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협상에 큰 진전이 없어 난항을 겪었다.

채권단은 오는 4일 조건부 자율협약 만료를 앞두고 부족자금에 대한 그룹측의 최종 입장을 요청했고, 한진측은 지난달 25일, 29일에 걸쳐 최종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그간 채권단은 한진그룹측에 부족자금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 한진측은 부족자금 일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추가지원 중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채권단은 추가적인 지원 중단이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산업은행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한진해운이 수송중인 한국발 화물 정상적 운송 필요성, 해운·항만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협력업체 문제 등 한진해운 처리에 대한 채권단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민했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진측 제시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금융권은 한진해운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가 조선업에 견줘 규모가 크지 않고, 채권단 대부분이 충당금을 쌓아놔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조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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