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부터 해외여행서 남겨온 외국 동전을 4개 주요 시중은행 지점에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할인율과 환전 가능한 통화 종류 등도 비교 공시하게 된다. 수수료 절감 등 해외 여행객의 환전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은행권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환전시 은행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환전액이나 통화 종류, 고객 등급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 할인율이 20~90%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할인율은 쉽게 알기 어렵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 선택폭을 늘리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국 동전(주화) 환전은 국민, 신한, 우리은행 모든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진다. 해당 통화도 미국 달러, 엔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6종이다.
인터넷으로 환전 후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도 각 은행이 보유한 전체 통화로 확대된다.
인터넷 환전 신청 때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인증절차 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환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에 우선 구축하고, 필요시 모바일 홈페이지도 제작한다.
시효가 없었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 제재시효는 5년으로 정했다.
<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
<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 추진계획>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