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업무 금융투자업 인가 받아야 가능…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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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M&A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기업 M&A를 중개 주선·대리하는 것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M&A 부티크 등도 별다른 규제 없이 다뤄왔다.

박 의원은 “M&A 업무는 결국 대주주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투자 중개 업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춘 자만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 수행 건수는 삼일PwC가 12건으로 가장 많다. 크레딧스위스와 EY한영이 각 6건, 모건스탠리 5건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M&A 업무가 원천 봉쇄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수수료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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