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아웃렛 횡포 적발…4년간 全 대형유통업계 `갑질`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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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 아웃렛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 연내 위법 여부를 확정한다.

대형 유통업자로 성장한 소셜커머스는 최근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내년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아웃렛, 소셜커머스 등 사실상 전체 대형 유통업계 횡포를 제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불공정 하도급 근절` 정책과 시행 5년차인 대규모 유통업법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1년여에 걸친 백화점, 대형 아웃렛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했다. 조만간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위법 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 아웃렛 사건은 연내 최종 마무리 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한화갤러리아·AK플라자·이랜드리테일 등 백화점, 롯데아울렛·현대아울렛·신세계사이먼아울렛 등 대형 아웃렛의 위법 혐의를 조사했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유통업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이 백화점과 아웃렛에도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아웃렛의 불공정 행위 유형도 경영정보 제공 강요, 판촉비용 전가 등 다른 유통업계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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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업체 대상 현장조사도 마무리 했다.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다.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대형 아웃렛, 소셜커머스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면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전체 대형 유통업계 횡포를 제재하게 된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후 최초로 모든 TV홈쇼핑업체(당시 6개)에 총 14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 횡포를 적발, 총 238억9000만원 과징금을 물렸다.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후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소 납품업체 상품을 구매해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상(유통벤더) 불공정 행위 점검도 나선다. 상품대금 미지급, 부당반품,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할인에 따른 손실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해외 업체와 국내 브랜드 간 거래조건을 차별해 우리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도 점검·개선 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며 “공정위가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TV홈쇼핑, 소셜커머스 업계까지 점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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