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공급과잉 입증 기준 완화…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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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일명 원샷법)`을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이 입증해야 할 공급과잉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이하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기활법과 그 시행령에 맞춰 과잉공급 기준을 정하고, 사업재편 목표와 범위 등 사업재편계획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과잉공급 판단 기준을 당초 안보다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과잉공급을 입증할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 중분류(3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안에서는 `표준산업분류 4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 기업이 1000개에 넘는 업종별로 과거 10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가동률 등 지표 등을 이용해 공급과잉을 입증해야 했다.

산업부는 실시지침(안) 공개 이후 통계 입증이 어렵다는 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 기업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으로 달성해야 할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설정 기준을 상세히 하고, 사업재편 범위 중 구조변경과 사업혁신활동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 외에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주무부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도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활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갑영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기업 사업재편을 이끌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산업분류 3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품 등의 기능·효용·가격 유사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획정 가능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과잉공급 판단 기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과잉공급 판단 기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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