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업체 셀트리온이 미국 얀센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법원은 17일(현지시간) 얀센의 관절염·자가면역치료제 `레미케이드`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조기 시판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셀트리온은 10월부터 레미케이드 복제약인 `램시마`의 미국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 지방법원은 얀센이 2018년 만료된다고 주장한 레미케이드의 의약품 물질특허인 `471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미국 특허청도 471특허에 대해 레미케이드 특허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을 통보했다. 얀센은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램시마의 시판 허가를 받아 오는 10월 3일부터 화이자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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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