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요구, 인터넷 접속 시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것도 모두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이 납치됐다는 협박 같은 고전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 외에 대출을 빙자하거나 채용 절차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꿀팁 200선` 두 번째 주제로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이나 금감원이라고 사칭하며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므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하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 사기조직은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 전 선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납치·협박 전화를 받으면 침착하게 자녀 안전부터 확인한다. 사기범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 먼저 준비해 둔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채용 후에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한다. 잘못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가짜 사이트로 유도)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했다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