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과기 부총리급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부는 과기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지속적·효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신설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해 과학기술 소관 부처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2013년 현 정부의 조직 개편 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으나,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되고 혁신·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독립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국가 R&D 정책이 현안과 정쟁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부처의 신설”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약인 `과학기술부 독립설치 및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을 반영한 것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