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대리점 대상 횡포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 인력이 2명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기대했던 전담 과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불공정 대리점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 전담 인력을 2명 증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기재부가 관련 인건비를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 증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행자부에 전담 과 신설을 건의했다. 이 법은 2013년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억지로 물량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며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물량 밀어내기와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금지, 대리점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이 골자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과 신설은 어렵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 신설을 위해서는 최소 7명이 증원돼야 하는데 행자부는 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건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2명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인력 증원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 기재부가 관련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전담 인력이 추가된다.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행자부에 서울사무소 내 과 신설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최근 수년째 조직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신설을 계기로 대기업 감시 전담 국 설립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심사과 설립에 나섰지만 소폭 인력 증원에 그쳤다. 이번에 대리점법을 전담하는 과 신설도 사실상 어려워지며 `업무 과부하`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