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한시적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경감을 결정하면서 7~9월 전기요금이 가구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만5000원가량 인하효과가 날 전망이다. 누진제 완화는 1~6단계 전 구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총 220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조치는 기존 누진제 골격은 유지하면서 구간별 사용용량을 50㎾ 늘린 게 핵심이다. 1단계구간은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 구간은 151~250㎾h 이하로 늘리는 식이다. 최고 누진단계인 6단계 요금 시작 구간도 기존 500㎾h 초과에서 550㎾h 초과로 바꿨다.
1단계 기준인 150㎾h 사용자는 지금까지 1만5090원 전기요금을 납부했지만 7~9월 3개월 동안은 한달 기준 1만385원만 청구된다. 2단계 구간인 250㎾h 사용자는 한달 3만3710원에서 2만8535원으로 요금이 준다.
여름철 가장 많은 사용자가 포진해있는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6만2900원에서 5만3740원으로, 10만6520원에서 9만2880원으로 약 1만원가량 요금이 줄어든다. 일반가구로 따지면 스탠드형 에어컨을 매일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시간 정도 더 켜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변경된 요금은 이달말 배부 예정인 7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체적으로는 총 42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로 지난해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했었던 조치보다 수혜가구와 지원금액 부분에서 약 3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기준으론 전체 요금부담액 평균 19.4%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 구간에 걸친 누진제 완화 결정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3~4단계를 통합해 누진제 완화 효과가 특정 계층에 쏠렸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되도록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간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 간 11.7배 배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배율격차가 큰 것은 과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요금 성격이 아닌 1~2단계 구간의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붙였다. 하지만 TF를 가동해 누진율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수정 가능성이 있음은 시사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의 당초 취지는 살리면서도 장기 폭염에 의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부담이 많은 계층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자료:한국전력>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