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택배회사 서비스 품질이 총 1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2014~2015년 두 차례 서비스 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제정했다.
평가 대상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다르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 만족도 평가와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부터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신선식품 배달, 앱 제공, 포장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최대 3.3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우수 사례 등을 발굴·전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해 평가한다.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