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테러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철도보안 검색을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3일부터 철도역사, 승강장 입구, 대합실 등에서 불특정 시간대 무작위로 이동식 검색을 실시한다. 검색 시간은 30초 내외다. 철도경찰이 고속철도(KTX) 서울·오송·익산·부산역 등 주요역에서 휴대물품 소지 여객과 거동수상자 위주로 검색한다. 열차 수하물 검색도 병행한다. 철도보안검색을 거부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열차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보안검색장비는 항공에서 사용 중인 엑스레이(X-ray) 검색대,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 폭발물 탐지기, 휴대용 금속·액체인화물질 탐지기, 휴대용 액체인화물질 탐지기 등 5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슬람국가(IS)의 국내테러 경고와 한국인에 대한 테러대상 지목, 남북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특성 등 국내외 테러위협 증가에 대한 실질적 철도보안 강화 대책 일환”이라며 “2017년부터 폭발물 탐지견을 도입하는 등 철도보안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