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군 공항 통합이전 부지가 연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방식과 일정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한다. 다만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국토부(공항공사)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공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이다.
이전은 동시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후보지는 8월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해 올해안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항 유치 지역은 군 장병·가족 등 인구유입에 따라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수원·광주 등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도 속도를 낸다. 수원은 이미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완료했다. 국방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3일, 4일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친 광주는 최종 승인여부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