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13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에 맞춰 조만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끝나면, 기업들의 기활법 활용 신청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해당 업종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승인 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과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13일 기활법 시행 직후 빠른 시일내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기활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에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금과 연구개발(R&D), 공정 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다.
산업부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이미 일본, 미국 등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일본의 경우, 산업경쟁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48%를 차지했다. 또 승인 기업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기활법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비교(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