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에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 도입…의무설치 보안프로그램은 절반 줄여

KEB하나은행은 스마트폰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뱅킹에 로그인한 후 자금이체가 완료될 때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생체인식이 활용되는 사례지만 아직까지는 KEB하나은행 한곳만 사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 정맥, 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식 수단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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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들은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이체나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이 폐지되면서 카드사나 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 중이지만, 아직 공인인증서 사용처가 많고 갱신·재발급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아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미 몇몇 은행을 중심으로 홍채인증 등 대체 인증수단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도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이 안정성을 확보할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송금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PC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주범으로 지적돼온 금융사 사이트의 의무설치 보안프로그램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여러 금융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다수 프로그램을 중복 설치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속도 저하나 프로그램간 상호충돌로 오작동하는 등의 민원이 잦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편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수를 절반 이상 대폭 감축하도록 연말까지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 성격의 웹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도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만 설치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기존 보안카드나 토큰형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대체할 스마트 OTP 등도 확대 도입한다.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카드형 스마트 OTP는 현재 12개 은행이 도입했고 스마트폰에 설치돼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OTP는 1개 은행이 선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해킹, 파밍, 스미싱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한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금융회사 IT 실태평가 때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성 뿐만 아니라 고객 이용 편의성도 반영하겠다”며 “똑같은 보안 수준이라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이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추진상황을 연간 두 차례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과제별 추진 일정

은행권 간편송금서비스 도입 현황(상반기 기준)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기능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뱅킹에 로그인한 후, 최종 자금이체가 완료될 때까지 동 지문인식 기능으로 전자금융거래 수행

금융권 FDS 구축현황(상반기 기준)

* 개인 지급결제 가능 금융투자회사 대상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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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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