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오는 17∼18일 이틀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7일은 경부·경전·충북·동해선, 18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9월 13∼18일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8일 오후 4시부터 22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승차권은 더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단, 잔여석을 판매하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주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