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GDP 대비 45% 내에서 관리”…내년 예산은 최대 402조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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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내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한다. 정부·국회는 재정 부담이 있는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와 세부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일종의 재정 가이드라인인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 한다. 채무준칙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내에서 유지·관리한다. 수지준칙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내로 유지·관리한다. 다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수지준칙 적용을 유보한다. 채무한도는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국회에서 법이 제때 통과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준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패널티는 없고 정부의 의지를 신뢰를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 했다. 재원대책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 했다.

장기재정전망 시행주기·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기관별 재정전망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전망시점·주기 등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전망 전제와 시점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할 수 있게 됐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법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3~4% 정도가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송 차관은 “그 범위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 수준(386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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