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코리아 타머 회장 11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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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10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타머 회장은 지난 1월 환경부 고발로 폭스바겐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에 출석하는 회사 최고위층 인사다. 2012년 12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은 타머 회장이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7세대 골프 1.4TSI를 한국에 불법 판매하는데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께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6개월 뒤 인증을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증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차량 불법 개조에 해당한다. 해당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1500여대가 판매됐다. 검찰은 타머 회장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교체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독일 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A189 디젤 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시스템 조작, 배출가스·소음·연비시험성적서 위조 등도 조사 대상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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