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앞서 관련업계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 자리가 열린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권오현)는 9일 서울 마포구 전자회관에서 전자업체를 대상으로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활법이 최근 세계적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자·IT산업계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활법 활용지원단이 법 주요 내용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KEA 관계자는 “전자산업은 공급과잉 업종은 아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 전자부품 등 다양한 품목군으로 구성돼 중국, 일본 등의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업종이어서 기활법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