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대 국회 규제 과도,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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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규제 입법이 과도하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 2에 해당하는 118개가 규제법안"이라며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규제 폭포`같은 상황"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두 달만에 의원들이 발의한 기업규제 입법으로 인해 영하 53.1도의 `규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입법 영향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두 달간 나온 의원발의 법안을 분석해 본 결과 규제완화 법안 비율보다 규제강화 법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이 분석한 기업 규제온도는 영하 53.1도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영상이 된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건 중 규제법안은 597건이며,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개원 후 첫 두 달 기준으로는 이전 경제민주화 논의가 불거졌던 18대 국회(〃4.6), 19대 국회(〃43.9)보다 규제 입법이 더욱 활발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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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온도 추이, 개원 후 첫 두 달을 기준으로 20대 국회가 이전 18,19대 국회보다 기업 규제 입법이 더욱 활발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전경련>

또 20대 국회 두 달간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95.9)의 규제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73.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 정무위원회(-60.0) 순이었다.

전경련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의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법에 규제 신설, 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법예고, 규개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률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불합리한 규제, 황당규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8·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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