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추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고용규모 확대 및 자산기준에 따른 규제가 급격히 늘어나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증후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 말 현재 39개 법률에서 8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9건(11.2%), 상법 8건(10.0%), 상생협력법, 고령자고용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6건(7.5%), 외부감사법 4건(5.0%), 판로지원법 3건(3.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각각 2건(2.6%) 등이었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이었다. 차별규제는 근로자 수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 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뀐다. 또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비율이 업종별 기준 고용률에 못 미치면 고령자 고용을 위한 필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되면 상근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참여를 금지하는 판로지원법도 피터팬증후군을 부추기는 규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 수산업법(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일부 어업면허 허가 불가능), 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매출액 8000억원 이상(미만) 대기업은 80억원(40억원) 이하의 사업 참여 불가) 등에 의해 사업 진입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형별 주요 대기업 규제 현황(요약)>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