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스바겐의 소비자 정책 변화 필요하다

정부가 2일 폭스바겐에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상차량은 모두 8만3000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강제퇴출에 버금가는 조치다. 폭스바겐은 사실상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인증취소 차종에 대해 재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수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후폭풍이 감지된다. 폭스바겐 딜러사들은 영업중단과 딜러 사업권 반납까지 검토 중이다. 딜러망이 축소될 경우 폭스바겐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폭스바겐 서비스센터는 딜러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전망된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간 미묘한 갈등은 향후 법적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으로서는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을 우습게 봤던 결과로 풀이된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에서 고자세로 일관했다. 미국 등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침묵하거나 모르쇠 모드를 견지했다. 특히 배출가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보다 솔직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이처럼 최악의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처지다.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독일과 미국에서 보인 피해보상 정책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는 리콜이나 소비자 보상 대책을 적기에 발표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이 화가 난 원인을 되새겨 봐야 할 때이다. 수입차업계에 한국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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