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판교 임대율 문제에 기업 불만 폭주

판교 임대율 규정문제는 이 지역 최고경영자(CEO)들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는 현안이다.

판교 입주가 본격화된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만나는 CEO 대부분 이제 얘기조차 꺼내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도 임대율 문제가 기업 발목을 잡지 말아야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경기도와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나오는 등 오히려 발등의 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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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율 준수를 놓고 기업 간 대립도 팽팽하다. 상가 분양을 받은 쪽과 연구단지 분양을 받은 쪽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가 분양을 받은 쪽은 상가단지가 연구단지 대비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은 요인을 임대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연구용지 대비 2~3배에 달하는 분양가를 낸 이유가 임대율 제한이 없었기 때문인 만큼 당초 분양기업이 제시했던 자가사용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구단지 분양 업체는 기업이 분양을 받을 당시와 시간이 흘렀는데 규정이 시대 변화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기업 대표는 “기업도 사람처럼 생노병사 주기를 겪는다”며 “당시와 비교해 임직원도 줄고 사업도 축소된 상황에서 자가사용률만 지키라고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매제한과 함께 자가임대율에 묶여 기업이 옴싹달싹 못하는 처지가 됐다는 지적이다.

규정을 지키는 곳만 손해라는 인식도 기업 사이에 퍼졌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일부 기업은 은밀히 분양받은 사옥을 매각했거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자가임대율 준수 규정보다 더 강한 규정인 10년 전매 제한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컨소시엄별로 임대율 규정을 정한 것도 기업엔 부담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대부분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양을 받았다. 1개 컨소시엄은 20여개 업체에서 서너개 업체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그러면서 자가사용률과 매매 규정도 모두 컨소시엄별로 묶여있다. 건물 설계나 건축 당시에 전체적인 단지 구성에 머리를 맞대 큼직큼직하게 설계가 이뤄져 미관상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막상 준공이 이뤄지고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지면서 임대율이나 지분 매각을 둘러싼 분쟁이 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 1곳과 20여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분양받은 이노밸리는 전체 5동 가운데 1동만 임대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20여개 기업이 공동으로 제재를 받는 구조다.

이노밸리 업체 한 관계자는 “서너개 기업만 분양받은 곳은 임대를 줘도 자가사용률 규정을 어기게 된다”며 “이는 전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임대율을 어길 경우 위반율에 따라 매매대금의 1%~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지속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