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실명전환 방법들

Photo Image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실 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해 확립된 제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일반적 연대납부의무 요건인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여부에 불문하고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가지게 된다. 단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폭탄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 과거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이 발생이 되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은 3인) 이러한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이 발생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국세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 실제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전환 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필요한 서류는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렇게 5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명의신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 되지만, 과세시효(15년)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유상거래의 경우) 또는 증여세(무상거래의 경우)가 과세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행해야 하겠다.

앞선 법인설립 발기인 요건 외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발생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해지 또는 주식 양수도, 주식 증여를 통해 주식을 실명전환 해야 한다.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실제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즉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입증자료 유무가 세무상의 최대의 쟁점이 된다.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명의신탁계약서, 증자, 배당 이력 등)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주식환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하는 방법은 주식양수도 및 주식증여의 방법이 있다. 주식양수도는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가 있으며, 주식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을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으로 이를 미리 체크해야 할 것이다 주식증여의 방법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당가치평가액이 큰 경우 고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재원마련 문제를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실명전환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사망 시 주식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건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 오래될수록 실명전환이 그만큼 어렵고, 세금 또한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명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기 앞서 세금문제 및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없음을 입증자료 유무, 현재 주식가액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곽동남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