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4월 21일 통합입법예고센터를 개통한 이후 100일 동안 652건의 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2만2457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통합입법예고센터는 입법예고 법령과 제·개정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의견을 발송하거나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통합시스템을 통하면 온라인 댓글 형식으로 곧바로 찬성·반대 등의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다.
법제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과 처리 결과를 알리는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입법예고센터 개통 이후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법령안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1만905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법령안은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변호사 등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과 관련해 실무 수습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118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법령은 5월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