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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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 결과 합헌으로 선고했다.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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