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종결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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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12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를 결정,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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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지난 27일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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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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